대만/야류/지우펀 4일#단수이#스펀천등날리기

대만/야류/지우펀 4일#단수이#스펀천등날리기

  • 테마/타입

  • 해외-일반여행

  • 총 상품가격

  • ₩ 718,700

    (성인 1인기준)

    소아 ₩ 별도문의

    유아 ₩ 200,000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여행기간

  • 3박4일

  • 여행일정
  • 출발일 2025-06-16 (Mon) 14:25

    도착일 0000-00-00 (Wed) 21:05

  • 항공

  • tw0699

  • 예약가능여부

  • 예약가능

    최소 출발인원 0 명 (현재예약 0 명 / 좌석 0석)
    모객인원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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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일정표
  • 일차 1
  • 2025-06-16(Mon)
여행지 교통 시간 세부일정 식사
인천
타이중
TE0669 14:25
16:40
인천

중식 (기내-불포함(유료제공))


타이중
'하나투어' 피켓을 들고 있는 가이드와 미팅 후 이동

석식 (현지식)

타이중-타이베이로 이동

*전용차량으로 약 2시간 소요


타이베이
호텔총 5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출발 3일전까지 확정되어 일정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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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중식] 기내-불포함(유료제공) [석식] 현지식
중식-중식(기내-불포함, 유료제공)
석식-석식(현지식)

호텔

  • 일차 2
  • 2025-06-17(Tue)
여행지 교통 시간 세부일정 식사
타이베이 전용버스
타이베이

조식 (호텔식)


대만의 영웅 장개석을 기리는, 중정기념당
중정기념당

장개석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중정 기념당


중정기념당중정기념당중정기념당
전 대만 총통이었던 장개석을 위한 곳으로 그림같이 조경이 잘 된 광대한 정원 위에 거대한 대리석 건물인 기념관이 서있고 우아한 정자, 연못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5톤의 장개석 총통 동상이 본관에서 시내를 바라보고 있으며 1층 전시실에는 사진과 총통의 생애에 관한 기념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광장에는 매일 아침 5시경부터 태극권, 포크 댄스, 배드민턴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 (현지식)

우육면상세보기

대만 전통의 소고기 면!



대만에서 꼭 맛 봐야할 음식으로 꼽히는 우육면은 오랜시간 정성을 다해 만든 소고기 육수와 어우러진 독특한 맛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만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의 명물 우육면은 놓치지 말고 꼭 드셔보세요!

영화의 감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단수이 투어
단수이

영화 "말할수 없는 비밀" 촬영지 단수이, 바다를 벗 삼은 낭만의 도시


단수이유람선단수이-간판2단수이
단수이는 2008년에 개봉된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대만 현지인들은 단수이를 사랑의 항구도시로 부르기도 하는데, 단수이의 아름다운 석양과 특유의 여유로움이 이성에게 고백하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단수이 해안공원을 지나 산책로 옆길로 들어서면 입구부터 인파들로 붐비는 골목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이 단수이 라오제(老街)입니다. 타이완 60~70년대 골동품 상점, 특산물점 등을 구경하고 유명한 대만 간식거리인 톄단(鐵蛋; 간장에 졸인 계란), 위완탕(魚丸湯; 어묵탕), 위수(魚酥, 튀김과자), 대왕 오징어튀김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홍마오청

1629년에 스페인에 의해 건립되어 요새와 영사관으로 사용된 홍마오청


홍마오청
홍마오청은 1628년 스페인군에 의해 건립된 총독부 건물로 최초 명칭은 산토도밍고 요새였습니다. 이후, 대만을 통치하는 국가가 바뀌면서 1644년에는 네덜란드의 요새로 사용되었고 1867년 부터 1980년까지는 영국 영사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의 홍마오청이라는 이름은 네덜란드인이 사용할 때 붙여진 이름으로 그 당시 네덜란드인을 지칭할때 붉은 머리털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홍마오(紅毛)라고 부르면서 네덜란드인의 성이라는 의미로 생긴 명칭입니다. 유럽 3개국 통치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홍마오청은 대만의 1급 국가 고적이며 단수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뷰포인트입니다.

※ 홍마오청은 매월 첫번째 월요일은 휴관으로, 워런마토우(피쉬맨스 워프)로 일정이 대체됩니다.

진리대학

1882년에 지어져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등장한 진리대학



1882년 맥케이 신부가 설립한 대만 최초의 서양식 대학인 진리대학은 영화 말할수 없는 비밀의 촬영지로, 현재까지도 실제 대학교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식 (현지식[한식], 제육볶음 혹은 오징어불고기 / 찌개류 / 전 / 밑반찬)


라오허제 야시장

대만 4대 야시장!


요하가 야시장
대만 4대 야시장으로 불리는 '라오허제 야시장'은 다른 야시장보다 음식이 깔끔한 편이며 저렴한 가격, 다채로운 품목 덕분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한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많아 인기가 좋습니다. 시장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은 화덕만두, 망고 빙수, 우육면 등이 있으며 그들의 문화와 분위기에 취해볼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101타워 전망대
101타워
101타워
101타워 전경

101타워는 명실공히 대만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자 랜드마크입니다. 탑을 쌓아 놓은 듯한 외관이 독특한데, 대나무를 모티브로 디자인해 8층마다 마디 모양을 만든 것이 인상적입니다. 2015년까지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던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면 37초만에 89층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91층에는 야외전망대도 있어요. 대만 최고의 마천루에 올라 타이페이의 아름다운 야경을 두 눈에 가득 담아보세요. ※ 101타워 91층 야외 전망대는 기상 상황에 따른 출입 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금 : 성인 35USD / 아동 35USD
소요시간 : 30분
대체일정 : 선택관광 미선택 시, 101타워 쇼핑몰에서 개별 자유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에 가이드와 재미팅 시간 및 장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택시 가이드동행 : 미동행

호텔총 5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출발 3일전까지 확정되어 일정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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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한식] 제육볶음 혹은 오징어불고기 / 찌개류 / 전 / 밑반찬
조식-조식(호탤식)
중식-중식(현지식)
석식-석식(현지식, 제육볶으 혹은 오징어불고기 / 찌게류 / 전 / 밑반찬)

호텔

  • 일차 3
  • 2025-06-18(Wed)
여행지 교통 시간 세부일정 식사
타이베이 전용버스
타이베이

조식 (호텔식)


대만 대표 관광지 "예스지" [예류/스펀/지우펀 투어]
야류 해양 국립공원

독특한 형상의 바위로 가득찬 야류(野柳) 해양 국립공원



이 곳의 바위들은 수천만 년 전부터 파도의 침식과 풍화 작용에 의해 독특한 모양의 바위로 생성된 것으로 거대한 계란 모양의 바위가 제각기 흩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도가 만들어 놓은 기암괴석들이 독특한 이름을 지니고 있는데 왕관을 쓰고 있는 듯한 여왕머리, 계란바위, 목욕하는 미녀바위 등 파도의 조각솜씨를 십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펀 천등 날리기

소원을 담아 하늘로 띄우자, 타이베이 여행의 백미 - 스펀역 천등날리기



오래된 기차 노선인 핑시선의 작은 간이역이었던 스펀은 '꽃보다 할배', 대만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소개되면서 천등날리기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기찻길을 사이에 두고 다양한 간식거리와 선물을 살 수 있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으며 천등에 소원을 담아 하늘에 날려보내는 사람들로 언제나 북적이는 곳입니다.

지우펀

드라마&영화의 명소 지우펀거리



1920~30년대 아시아 최대의 광석도시로도 불렸던 지우펀은 탄광산업이 쇠퇴하면서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도시로 거듭난 곳입니다. 언덕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을 따라 각종 상점과 찻집, 음식점이 즐비합니다. 한 마을의 꼭대기 '거띵'이라 불리는 곳은 아름다운 마을과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땅콩아이스크림은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데 아이스크림에 고수가 들어가니 싫어하신다면 꼭 넣지 말아달라고 말씀해주세요.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훠궈)


선택관광발마사지 30분
타이중 골드마인928발마사지
발은 전신의 혈이 밀집된곳으로 발마사지를 통해 체내의 독소를 배출해주고 신진대사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여행으로 피곤에 지친 발을 마사지로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마사지 선택관광은 기본적으로 성인 한정하여 진행합니다. 동반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동일하게 마사지 체험을 받을 수 있으며, 마사지 체험을 받지 않는 아동은 보호자의 마사지실 내에 함께 체류 가능합니다.
요금 : 성인 30USD / 아동 30USD
소요시간 : 30분
대체일정 : 선택관광 미선택 시, 샵 로비나 휴식 장소에서 쉬실 수 있으며 마사지 샵에 따라 장소는 상이하며 가이드가 내부에 같이 있습니다.
미선택시 가이드동행 : 미동행

호텔총 5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출발 3일전까지 확정되어 일정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더 호텔 

YIDEAR HOTEL


풀론 호텔 타오위안 

FULLON HOTEL TAOYUAN


알로프트 타이베이 베이터우 

ALOFT BEITOU


추토 플라자 호텔 

CHUTO PLAZA HOTEL


호텔 인트렌디 

HOTEL INTRENDY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훠궈
조식-조식(호탤식)
중식-중식(현지식)
석식-석식(현지식 훠궈)

호텔

  • 일차 4
  • 2025-06-19(Thu)
여행지 교통 시간 세부일정 식사
타이페이
타이중
인천
전용버스
TW0670

17:40
21:50

타이베이

조식 (호텔식)


가이드와 함께하는 국립 고궁 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중국 5,000년 역사를 간직한 세계 4대 박물관

The National Palace Museum

고궁박물관고궁박물원고궁박물원
국립고궁박물관
고궁박물원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인 대만 고궁박물관은 70만 점에 달하는 소장품이 있으며 중국의 찬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기 소장품은 상설 전시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옥, 도자기, 회화, 청동 등의 전시품은 3개월에 한번씩 교체 전시됩니다. 이곳의 전시품을 모두 관람하기 위해서는 하루종일 둘러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로 일차변경되어 진행됩니다.

 

중식 (현지식)

손동보 대만식 철판 스테이크

뜨끈한 철판위에 올려진 대만식 스테이크


손동보스테이크_텐동손동보 대만스테이크손동보 대만스테이크
텐동 스테이크(7온스) 손동보 스테이크는 70년대부터 서양의 스테이크를 대만 사람의 입맛에 맞춰 판매하면서 인기를 얻은 식당으로 지금은 전국 체인이 된 맛집입니다.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올려진 철판에 소스를 가득 뿌려주는 음식으로, 스프와 버터빵으로 시작해 지글지글 끓는 철판 위에서의 육즙이 넘치는 대만의 특색 있는 스테이크를 즐겨 볼 수 있습니다.

타이베이-타이중으로 이동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타이중으로 이동합니다.

※약 2시간 30분 소요


타이중

석식 (기내-불포함(유료제공))


인천

호텔
숙박 없음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기내-불포함(유료제공)
조식-조식(호탤식)
중식-중식(현지식)
석식-석식(기내-불포함, 료제공)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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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내역

[교통]

왕복항공권

[제세금]

국내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쟁보험료, 유류할증료

[숙박]

숙박비

[식사]

식사비

[관광]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1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내역

[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 경비 : 인당 USD 40

개인 여행경비(물값,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

각종 매너팁(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사항

선택경비
[교통]

항공리턴변경(불가)

[숙박]

객실 1인 사용료 : 150,000원

선택관광/기항지관광/현지투어에 관한 상세 내역은 패키지 상품상세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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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핵심정보

  • 항공

    교통편

    출발 : 2025-06-16 (Mon) 인천 14:25 ~ 타이베이 16:40
    경유여부 : 직항
    귀국 : 0000-00-00 (Wed) 타이베이 17:40 ~ 인천 21:05

  • 여행기간

    3박4일

  • 호텔

    호텔

  • 여행코스

    여행코스

  • 관광지

    관광지


    상품 핵심포인트

    • ① 대만 여행의 필수코스만 골라 핵심 관광
      ② 바람과 파도가 빚어낸 기암괴석 '야류 해상국립공원'
      ③ 천등 날리기 체험 '스펀'
      ④ 홍등이 별빛보다 아름다운 곳 '지우펀'
      ⑤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야시장 방문
      ⑥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속있게 떠나는 여행

  • 식사식사

    식사


    미식의 천국, 타이베이 특식

    • ① 스테이크 - 뜨끈한 철판 위에 올려진 대만식 스테이크
      ② 딤섬 - 대만 대표 먹거리
      ③ 우육면 - 입에서 살살 녹는 고기와 진한 육수가 일품인 우육면
      ④ 훠궈 - 개인 팟에 깔끔하게 즐기는 중국식 샤브샤브
    ※ 원형테이블 식사 시, 한 테이블 착석 인원을 최대 8명으로 제한하여 진행합니다.

  • 선택관광

    선택관광

  • 쇼핑센터

    쇼핑센터

  • 보험

    보험


    1억원 여행자보험

    • 해외치료비 최대 보장 한도 [상해/질병]500만원
    • [휴대품 도난/파손] 최대 보장 한도 50만원(1품목, 1조, 1쌍, 20만원 보상)
    • * 국가/연령에 따라 보장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장내역 자세히보기(클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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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7일~1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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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표준약관

국내여행 표준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서문항공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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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기본 15Kg 무료 / 일반가방 1개 + 골프백 1개 총 23Kg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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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테러 방지을 위한 검색 강화로 흉기 및 액체류는 기내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신고 대상 품목은(골프채, 보석류, 모피류, 카메라)은 세관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행용 가방 하드케이스와 같은 외형이 딱딱한 가방.
의 류 여행지 기후에 맞추어 스마트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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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의 문화 호텔, 골프장, 식당등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팁을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한 여행 상품에 따라서 현지 가이드 , 차량기사의 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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